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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의 개념 및 준조합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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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조합원의 개념 및 준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22601-1521생산일자 1990.07.19.
AI 요약
요지
준조합원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당해 법률에서 정한 준조합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준조합원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법등 당해 법률에서 정한 준조합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예탁금업무를 취급하는 비영리법인<농,수,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준> (이하 “갑”이라 칭함)의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으나

 2) 1989.01.01부터는 대통령령 제12566호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자(준조합원)로서 재무부령이 접하는자 포함>에 한해서만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과세토록 개정되어

 3) 준조합원의 범위에 대하여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면 “갑”의 법등(정관, 규정포함)에 위임되어 있는데, 위임된 법등에 의하면 준조합원의 가입자격 및 가압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엄격한 요식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준조합원의 가입자격 및 절차

가입자격

가입절차

비 고

●“갑”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갑”의 사업(예금)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자

●파산자, 금치산자가 아닌자

●제명된지 1년이상 경과된자

① 조합원가입신청서제출(의무사항임)->②당해 법인대표가 준조합원 자격유무심사->③가입승낙통지->④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

반드시 가입절차를 필해야만 준조합원이 될 수 있음

[질의]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뒤 본문 ③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준조합원 자격이 있다고하여, 준조합원 가입 절차를 생략한체 ”갑“의 사무소에 거래시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엄격한 요식행위인 가입절차를 필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및 그에따른 방위세, 주민세, 교육세(총16,75%)등을 전부 원천 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방위세(1.5%)만 징수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