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예탁금업무를 취급하는 비영리법인<농,수,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준> (이하 “갑”이라 칭함)의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으나
2) 1989.01.01부터는 대통령령 제12566호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자(준조합원)로서 재무부령이 접하는자 포함>에 한해서만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과세토록 개정되어
3) 준조합원의 범위에 대하여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면 “갑”의 법등(정관, 규정포함)에 위임되어 있는데, 위임된 법등에 의하면 준조합원의 가입자격 및 가압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엄격한 요식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준조합원의 가입자격 및 절차
가입자격 | 가입절차 | 비 고 |
●“갑”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갑”의 사업(예금)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자 ●파산자, 금치산자가 아닌자 ●제명된지 1년이상 경과된자 | ① 조합원가입신청서제출(의무사항임)->②당해 법인대표가 준조합원 자격유무심사->③가입승낙통지->④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 | 반드시 가입절차를 필해야만 준조합원이 될 수 있음 |
[질의]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뒤 본문 ③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준조합원 자격이 있다고하여, 준조합원 가입 절차를 생략한체 ”갑“의 사무소에 거래시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엄격한 요식행위인 가입절차를 필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및 그에따른 방위세, 주민세, 교육세(총16,75%)등을 전부 원천 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방위세(1.5%)만 징수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