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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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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여부
법인22601-1522생산일자 1990.07.19.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해당하는 연장시간근로수당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의 “월정액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를 말한다.

 이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는 월정액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을설: 통상임금에서 동법 제5조 제4호 (하)목에서 규정하는 연장시간근로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유: 위임되지 않은 규정을 유추해석 할 수는 없으며, 비과세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당해 기준에 합산 사용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로써, 월정액급여가 90만원인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가 10만원일때는 비과세 되고, 11만원 일때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못받는다면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2) 또한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원인 근로자가 2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연장근로수당 3,000원을 (1,000원×2시간×1.5배) 지급 받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급여는 연장근로수당 3,000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50% 가산되는 1,000원만을 말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