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차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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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차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법인22601-1618생산일자 1990.08.10.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회신
1. 귀원 질의의 경우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 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소득세법 제4조 파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그 이외의 다른수당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위의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원 89가합 21884호 원고 ○○○외 1, 피고 ○○교통노동조합간 제명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에 관한 당원의 증거조사결정에 따라 다음 사실을 조회합니다.
근로자가 유급휴가일 (년, 월차 유급휴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① 주휴수당, ② 휴일근로에따른 가산금(기본급의 1.5배), ③ 연장수당[(연장근로시간×기본급)×1.5배], ④ 야간수당, ⑤ 승무수당을 각 수령하였다면 위 수당중 어떤수당이 과세대상소득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