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과세 소득에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과세 소득에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법인22601-1649생산일자 1990.08.16.
AI 요약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범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과세 소득에 속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를 명시한 “주휴수당”의 범위에는 관리직 사원 및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당사는 일요일이 주휴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