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 소득에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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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 소득에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법인22601-1649생산일자 1990.08.16.
AI 요약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범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과세 소득에 속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를 명시한 “주휴수당”의 범위에는 관리직 사원 및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당사는 일요일이 주휴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