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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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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651생산일자 1990.08.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601, 1986.08.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시현황

 - 당사는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기업체인바

 - 1990.08.01일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거래처 종사원등포함)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방식)하여 법인 전환하고자 합니다.

2) 질의 (1)

 위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아래(갑),(을),(병) 셋방법중 어느것이 정당한지요

 (갑설)

  개인의 사업기간(1-7월)과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기간(8-12월)을 통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통산 작성하여 법인이 제출한다.

 (을설)

  원천징수는 신설되는 법인이 통산 (1-12월)하여 연말정산하나 소득자료는 개인별로 (1-7월) 법인별로 (8-12월) 각기 제출

 (병설)

  원천징수 중도연말정산 (1-7월)은 물론 원천징수영수증 (1-7월) 또한 개인과 법인이 각기 정산및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