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법인22601-1697생산일자 1990.08.28.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1121, 1990.05.21 ※ 법인22601-571, 1990.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부품제조)에 종사하는 현장근로자로서 월정급액이 기본시급 1,555원
기본기능수당시급 800원
직책수당(월정액) 40,000원
기본월정수령액 605,200원
받고 있는중 1일 연장근시간이 1.5시간씩 잔업을 하여 월평균 30시간을 연장근로를 하는바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월 152,604원이 되어 기본월정수령액 605,200원 + 월연장근로수당 152,604원 합하면 월정수령액이 757,804원이 되는바 법령 제12조3항에 규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년간 1,800,000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년간연장근로수당 전액이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2) 법령제12조3에 그 관련 종사자의 구분으로서 기능공이 아닌 기술공 예를 들면 시험, 검사요원 및 그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인지.
3) 그 관련 종사자의 구분으로서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부품)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전부가 법령 제12조3에 적용이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