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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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의 계산법인22601-1711생산일자 1990.08.2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개정 전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2의 경우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에는 월공제세액이 66,66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제하고, 덜 공제된 금액은 연말정산하는 때에 7-12월간 매월별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이 40만원 (1990년도분인 경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며 3.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률 제4238호(1990.07.31) 및 대통령령 제13062호(1990.07.31)로 공포된 개정 소득세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징수세액에서 공제할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상여에 대한 세액을 산정기간으로 안분한 후 산정대상기간 각월의 월정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산정대상기간 중 법개정전의 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개정전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산정기간 각월 급여에서 공제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과 상여에 대한 각월 근로소득세액 공제액과의 합계액이 각월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