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휴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휴업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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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휴업기간이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1733생산일자 1990.09.01.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휴업보상금(휴업급여)을 지급받는 때에는 당해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휴업보상금(휴업급여)을 지급받는 때에는 당해 휴업기간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가목의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0년 6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 재해로 인하여 7월 8월 휴직 (산재처리)하고 9월 1일부터 다시 근무하던중 10월30일 퇴직했을 경우 세액공제는?
급여발생월수 ; 1~6월, 9월, 10월 (8개월)
휴업급여발생월수 ; 7월, 8월 (2개월) 휴업급여는 노동부에서 지급함. (회사에서는 급여지급 않함)
<갑설> (휴직기간도 근로월수에 포함)
<을설> (휴직기간은 근로월수에 포함하지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