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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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법인22601-1734생산일자 1990.09.01.
AI 요약
요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달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 180만 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총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산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법인22601-473, 1990.02.22 ※ 법인22601-1485, 1990.07.13 ※ 법인22601-1678, 1990.08.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7호의 규정에 의한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이점은?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 에 규정한 월정급여액 100만원이하인생산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시 소득세법비행령 제12조의 2 제2항 7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연간한도액 100만원 초과함으로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본질의 나와 같이 적용할 경우 매월분 급여 지급시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7호의 규정을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각각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라.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내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이 40%, 30%로 각각 적용되었을때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율 적용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