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세액 공제와 적용의 문제
매월 과세급여가 40만원이고(상여없음)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2명이 있는 경우 갑근로자는 1월부터 인적공제를 받아왔으며 을근로자는 12월에 부양가족신고를 한 경우 갑근로자는 년간받은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6,480원이고 을근로자는 년간받은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29,720원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① 년간 받은 근로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②(산출세액X1/2X20%)+(산출세액X1/2X40%)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여주어야 하는지의 여부
나. ①의 경우와 같이 정산을 하여야 한다면 매월 급여의 금액이 다른 경우이고 정기상여외에 부정기적인 부가급여가 있을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의 산출세액을 따로이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평소과세하지않고 지금껏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정산하였음)
다. 월정급여가 1,080,000원이고 경로우대공제자가 2명. 보험료 공제가 24,500원인 경우 예전과 같이 84,500 월 급여에서 빼고나면 급여가 995,500이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40%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월정급여가 1,080,000이므로 3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라. 매월 과세표준이 950,000원이고 상여금이 년간 3,600,000(분기당 900,000원)인 경우 월정급여와 상여에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40%하였으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이 1,500만원이 되므로 15,000,000 / 12 = 1,250,000원 이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40%를 하여주어야 하는지의 여부
마. 8월중 퇴직자 중간정산의 경우 연말정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