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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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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
법인22601-1810생산일자 1990.09.12.
AI 요약
요지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라 함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연간소득금액기준 및 연령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라 함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 내지 제65조 및 같은법 제66조의 4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이에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89년도분)" (p 27.28.30참조)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2인)및 경로우대공제(1인)를 받을수 있습니다. 첨부 : ※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89)"책자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 본인은 시외버스 주식회사 용남 여객 운전 기사로 취업하고 있는 한근로자로서 궁금한점을 자세히 알고저 죄송함을 불구하고 지면상의 펜을 들었습니다.

저의 가족수는 65세의 어머님과 처,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990년도 발행한 갑근세 정산표에 몇인의 갑근세를 공제받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4조

소득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제66조의 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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