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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법인22601-1840생산일자 1990.09.18.
AI 요약
요지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법인22601-571, 1990.03.05 ※ 법인22601-1121, 1990.05.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제조업(수송용기계기구부품제조)에 종사하는 현장근로자로서 월정급여액이 (기본시급 1,555원 기본기능수당시급 800원 직책수당(월정액) 40,000원 기본월정 수령액 605,200원) 받고있는중 1일 연장근로시간이 1.5시간씩 잔업을 하여 월평균 39시간을 연장근로를 하는바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월 152,604원이 되어 기본월정수령액 605,200원+월 연장근로수당 152,604원 합하면 월정수령액이 757,804원이 되는바 법영제12조3항에 규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년간 1,800,000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년간연장근로수당 전액이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나. 법영 제12조3항에 그 관련 종사자의 구분으로서 기능공이 아닌 기술공 예를 들면 시험,검사요원및 그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인지

다. 그 관련종사자의 구분으로서 공장에서 근무하는 공장장,부장,차장,과장,대리,주임 사원등으로 구분 될시 공장장은 그 관련 종사자 총 책임자로서 제외한 나머지 부장,차장, 과장,대리,계장,주임 사원은 공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 적용되는지, 적용될시 법영제12조3항에 연장근로수당이 년간 1,800,000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