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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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법인22601-1873생산일자 1990.09.22.
AI 요약
요지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소득세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급여)4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목 대통령이 정하는 신비변상적 성진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신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0의 2규정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선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월정급여액의 20/100은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구활동이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진의
당 연구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연구활동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으로 분류하여 연구활동비를 지급(소장, 간사는 연구직책 임금에 준하여)하고 있는 바, 연구직은 제외한 기술직, 행적직, 기능직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