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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에 따라 별도의 급여를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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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성과에 따라 별도의 급여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월정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1904생산일자 1990.09.28.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기본적인급여 이외에 업무성과에 따라 별도의 급여(성과급여)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 급여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 받더라도 월정액급여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적인급여 이외에 업무성과에 따라 별도의 급여(성과급여)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 급여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 받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1-2-71...5에 의하면, 년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급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당사는 매월 매출목표 달성율에 따른 성과상여를 지급함으로써, 매월의 상여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연간 지급총액도 정해져 있지 않은바, 이경우에도(년간 지급총액이 정해져 있지않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것도 아님) 매월 지급된다는 것으로, 월정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