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속수당 및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속수당 및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의 비과세여부법인22601-1906생산일자 1990.09.28.
AI 요약
요지
근속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근속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월차.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근로기준법에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운수업체종사근로자가 지급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자동차 운전 근로자입니다. 세분해서 알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평상 받고있는 임금 수당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 연장, 주차, 월차수당, 근속수당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읍니다. 특히 주차, 월차는 현재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읍니다. 최근년에 변해진 것이 있어서 위에 열거한 부분에서 과세 대상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