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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이 매건 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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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이 매건 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인지 여부
법인22601-1921생산일자 1990.09.05.
AI 요약
요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전의 기타소득이 매 건마다 5,000원 이하인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전의 기타소득이 매건마다 5,000원 이하인 때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질의4의 경우에는 소득세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0조에서 규정한 것이 기타소득 매건 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과세표준)인지 여부

<사례2>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가서, 현지인을 인터뷰하거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현지 화폐로 사례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3> 세계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현지 교포를 방송프로그램 통신원으로 선정하여 매일 1회 이상 전화로 방송에 참여케 하고, 그 대가로 월정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할 경우 수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4>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의한 귀순자가 남한에서 취적하기 전에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출연료를 지급받게 될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시행령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