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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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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974생산일자 1990.10.16.
AI 요약
요지
생산 감독에 해당하는 작업반(조)장 등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행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가진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는 소득세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2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7...5과 유사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생산직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감독(수분류번호700)에 해당하는 작업반(조)장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행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가지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가 하고있는 일은 갱내 근로자 및 계원들과 똑같은 시간에 지하에 입갱하여 8시간 이상을 체류하면서 계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막장을 돌며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독려, 지시하고 있습니다.

나. 매달 봉급에게는 갑근세 및 제반 세금을 공제, 납입하고 있으나 매번 불합리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갑근세액에 있어 생산직 근로자와 정신근로자와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정신근로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있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갱외에서 근무하는 사람과는 달리 갱내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신과 육체적인 작업이 혼합되므로 인해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령 제12조3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 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령 제8조9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되어 세제의 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 상기 사항에 대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봤지만 법상의 예매한 부분으로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고만 할뿐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와 정신근로자의 명확한 구분과 본인의 입장이 어느곳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산 합리화로 인하여 사양화 되어가는 이때에 세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더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빠른 회시를 부탁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2 제2항 제6호【】

 ○ 소득세법기본통칙 1-2-7...5 【】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령 제12조3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9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