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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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의 범위법인22601-2041생산일자 1990.10.26.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은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등은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기본금 2)연장근로수당:하루 8시간이후,근무수당 3)야간근로수당 4)주류수당 5)월차수당 6)휴일근로수당 7) 년차수당 8)특휴수당 9) 개근수당 10)사고대책비:운전자보험류대신지급(일률적지급) 11)승무수당:연초때 1일 500원 (승무시에만) 일급.
12)근속수당: 1년도안 근무하므로 지급되는 월급. 13)무승무수당: 여,승무원이 없이운행(지급되는급료)일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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