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문1. 평소에는 생산현장에서 기계솔비의 수선,유지,보전을 담당하는 者로서 신규공장증축시에 기계의 설치,조립,시운전을 담당하는 기능직사원 (기계,설치,조립,시운전자)의 비과세 여부?
문2. 공장합리화, 자동화를 추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2-1. 기존의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기타설비를 개조,개체시 제작에서부터 조립,설치,시운전을 직접 시행하는 기능직 사원의 비과세 여부?
2-2. 기존의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기타설비를 개조, 개체시 제작에서부터 조립, 설치, 시운전을 직접 시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조장의 여활을 하는 기능직사원의 비과세 여부?
2-3. 기준의 기계설비,전기설비 및 기타설비를 개조, 개체시 제작에서부터 조립,설치,시운전을 계획,수립,담당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직접 작업에도 참여하는 기능직사원의 비과세 여부?
문3. 공장 증축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3-1 건물의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기계설비,전기설비 및 기타설비에 대한 조립,설비,시운전을 하는 기능직사원의 비과세 여부?
3-2 건물의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기계설비,전기설비 및 기타설비에대한 조립,설치,시운전을 직접 시해하면서 부가적으로 조장의 역할을 하는 기능직사원의 비과세 여부?
3-3 건물의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기계설비,전기설비 및 기타설비에 대한 조립,설치,시운전을 해당 부분별로 계획,수립 담당하는 자로서 필요시에는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직 사원의 비과세 여부?
문4. 작업장을 현장에두고 계속적인 3교대 <오전,오후,야간>를 하는자로서 관리자의 지시사항,전달내용을 받아 근무인원관리,제품생산,품질관리등 1교대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생산기계의 문자게 발생시 반장,반원들과 함께 기계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정상사동이 되면 계속해서 교대반에대해서 생산 및 제품관리, 인원관리를 하는 기능직 사원.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자를 반원
-반원을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반원과 함께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반장
-반장,반원과 함께 3교대를하면서 현장에서 생산업무 및 반장과 반원을 관리하는 자를 교대담당
4-1 교대담당의 비과세 여부?
문5.원료 및 제품을 이동시키는 지게차 운전수의 기능직 직원
5-1 생산현장에서 수송차량까지 운반하는 지게차 운전수의 비과세 여부?
5-2 제품창고에서 외부 구입처의 창고까지 운반하는 차량 운전수의 비과세 여부?
문6. 생산현장의 사무실에 책상을 두고있으나, 주된 업무는 생산현자에서 직접생산에 필요한 각종설비에 대해 점검,조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기능직 사원의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제3조의 4관련)【】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