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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능직 사원 및 차량운전기사 등이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여부
법인22601-2087생산일자 1990.10.31.
AI 요약
요지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며, 기능직 사원이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 중 법정한도 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제3조의 4관련)에 규정된 직종은 경제기획원 고시 제 74-1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해당직종의 직종명과 관련된 부호아래 분류되는 종사자의 일반적인 기능과 주된업무를 규정한 직종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고, 한 사람이 두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는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1. 평소에는 생산현장에서 기계솔비의 수선,유지,보전을 담당하는 者로서 신규공장증축시에 기계의 설치,조립,시운전을 담당하는 기능직사원 (기계,설치,조립,시운전자)의 비과세 여부?

문2. 공장합리화, 자동화를 추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2-1. 기존의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기타설비를 개조,개체시 제작에서부터 조립,설치,시운전을 직접 시행하는 기능직 사원의 비과세 여부?

  2-2. 기존의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기타설비를 개조, 개체시 제작에서부터 조립, 설치, 시운전을 직접 시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조장의 여활을 하는 기능직사원의 비과세 여부?

  2-3. 기준의 기계설비,전기설비 및 기타설비를 개조, 개체시 제작에서부터 조립,설치,시운전을 계획,수립,담당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직접 작업에도 참여하는 기능직사원의 비과세 여부?

문3. 공장 증축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3-1 건물의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기계설비,전기설비 및 기타설비에 대한 조립,설비,시운전을 하는 기능직사원의 비과세 여부?

  3-2 건물의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기계설비,전기설비 및 기타설비에대한 조립,설치,시운전을 직접 시해하면서 부가적으로 조장의 역할을 하는 기능직사원의 비과세 여부?

  3-3 건물의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기계설비,전기설비 및 기타설비에 대한 조립,설치,시운전을 해당 부분별로 계획,수립 담당하는 자로서 필요시에는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직 사원의 비과세 여부?

문4. 작업장을 현장에두고 계속적인 3교대 <오전,오후,야간>를 하는자로서 관리자의 지시사항,전달내용을 받아 근무인원관리,제품생산,품질관리등 1교대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생산기계의 문자게 발생시 반장,반원들과 함께 기계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정상사동이 되면 계속해서 교대반에대해서 생산 및 제품관리, 인원관리를 하는 기능직 사원.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자를 반원

-반원을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반원과 함께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반장

-반장,반원과 함께 3교대를하면서 현장에서 생산업무 및 반장과 반원을 관리하는 자를 교대담당

4-1 교대담당의 비과세 여부?

문5.원료 및 제품을 이동시키는 지게차 운전수의 기능직 직원

 5-1 생산현장에서 수송차량까지 운반하는 지게차 운전수의 비과세 여부?

 5-2 제품창고에서 외부 구입처의 창고까지 운반하는 차량 운전수의 비과세 여부?

문6. 생산현장의 사무실에 책상을 두고있으나, 주된 업무는 생산현자에서 직접생산에 필요한 각종설비에 대해 점검,조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기능직 사원의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제3조의 4관련)【】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