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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주임이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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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주임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2148생산일자 1990.11.13.
AI 요약
요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 (법인22601-2135, 1990.11.10)사본 1부 ※ 참고자료 (비과세소득의 범위.예).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하수백미터 막장에 입갱하여 실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주임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광산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