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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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법인22601-2327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송 장비 운전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종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1411, 1990.07.04)사본 1부. ※ 유사회신문(법인22601-1121, 1990.05.21)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레미콘(제품)을 수송하는 운전자
② 시멘트(원재료)을 수송하는 운전자
③ 원자재(모래ㆍ자갈)의 선별작업등 생산라인의 보조업무를 전담하는 종사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 소득세법 제5조의 제4호
※ 법인22601-1411, 1990.07.04
귀 질의의 경우에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등 수송장비운전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송장비운전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분류번호98)에 속하는 세분류직종을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22601-1121, 1990.05.2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직업분상』 전문, 기술 및 관련직(대분류 0/1) 및 서어비스직(대분류5) 종사자와 생산감독(소분류700), 단순노무자(소분류999)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