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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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의 교육비공제대상 여부법인22601-2355생산일자 1990.12.13.
AI 요약
요지
각 급 학교가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강사의 보스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도받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게 하는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 급 학교가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강사의 보스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도받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게 하는 실기지도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