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의 교육비공제대상 여부
법인22601-2355생산일자 1990.12.13.
AI 요약
요지
각 급 학교가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강사의 보스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도받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게 하는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 급 학교가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강사의 보스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도받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게 하는 실기지도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술학교에서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학교장이 위촉한 실기강사에게 실기지도를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실기지도비를 받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여부

* 강사 :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강사를 둘 수 있음 (제35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법 제71조

교육법 제86조

교육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