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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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법인22601-2362생산일자 1990.12.14.
AI 요약
요지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1990.09.21에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으나, 다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873, 1990.09.2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원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에 의한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급여)4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사)목 대통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10의2 규정에 특정연구기고나 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원정급여액의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데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연구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연구 활동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연구지,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으로 분류하여 연구 활동비로 지급(소장, 감사는 연구 직책 임금에 준하여)하고 있는 바, 연구직을 제외한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이 받는 연구 활동비의 과세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