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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녀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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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자녀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 교육비 공제여부
법인22601-2367생산일자 1990.12.14.
AI 요약
요지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녀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자녀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

<갑설>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이유)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교육비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유)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교육비를 부담한 것이 없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