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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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여부법인22601-2369생산일자 1990.12.14.
AI 요약
요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도니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중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공장 내에서, 그 공장 내의 생산직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 서비스 업체 종사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