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22601-2370생산일자 1990.12.14.
AI 요약
요지
동거가족 중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처남, 처제(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자)가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근로소득자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부양가족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소득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말하는 것이며, 그 동거가족 중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처남. 처제(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자)가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근로소득자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이며, 일시 퇴거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의 경우, 소득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자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가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