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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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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등의 비과세여부
법인22601-2395생산일자 1990.12.17.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월정급여 60만 원 이상 소득자가 회사에서 복지후생적인 성질로서 월4만 원 정도의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으면 그 식대가 과세 되는지요 (식권을 사용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