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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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법인22601-2396생산일자 1990.12.17.
AI 요약
요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6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같은법 시행규칙[별표]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직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기준을 두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7~8의 경우 그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가 낙농품가공 공(중분류775)과 유사한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낙농품가공 공(775)→생산현장에서 낙농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공(901)→성형기를 가동하여 낙농품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자
(3) 여과기 및 분리기 조작 공(743)→급수실에서 제품의 생산, 기계냉각, 청소에 소요되는 물을 여과, 정수하는 근로자
(4) 기계설비공(841)→기계설치. 유지. 보수자
(5) 전공(855)→기계설치. 유지. 보수와 관련되는 전기 작업을 하는 자
(6) 배관공(871)→기계설치.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자
(7) 집유소근무자→원유를 목장으로부터 수집검사. 냉장보관 및 인도하고 집유소시설관리자
(8) 수유실근무자→원유를 인도받아 검사 후 청정기로 청정 후 탱크에 저장. 가끔 원유를 크림과 탈지유로 분리하여 제조공정에 송유하며 수유기기 청소 관리하는 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