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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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의 비과세여부법인22601-2429생산일자 1990.12.21.
AI 요약
요지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별표1]의 제2호 사목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며, 같은 수당규정 별표11의 제2호 자목의 교직수당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