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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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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의 비과세여부
법인22601-2429생산일자 1990.12.21.
AI 요약
요지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별표1]의 제2호 사목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며, 같은 수당규정 별표11의 제2호 자목의 교직수당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육성회가 조직되지 아니한 초등학교 교세에게 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 업무수당(별표11)규정에 의하여 보전수당과 교직 수당이 지급 되고 있을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