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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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수당 등의 비과세여부법인22601-2430생산일자 1990.12.21.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등은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가지만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인 설질의 급여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나, 그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는 기회신문(법인22601-2041, 1990.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041, 1990.10.26 귀 질의의 경우 근로제공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상여,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질의내용
[회 신] |
의하나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등은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약의 범위내에서”라 함은 무슨 뜻인가?
실비변상적, 복지후생적인 급여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