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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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법인22601-2461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147, 1990.05.2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 도는 광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건설전문업체(통신공사)가 ○○제철 공장안에서 통신관련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에 의해 인력 제공하는 경우 →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통신공사업 (표준산업분류52320)은 전문직별 ○○업에 해당함 →소득세법시행령 §33① 바호의 건설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