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광고모집실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당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광고모집실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당이 확정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법인22601-2476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광고모집실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는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에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광고모집실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는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책자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광고료 수입은 그 책자가 발행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번호부(주)는 전화번호부를 제작. ○○전기통신공사에 납품하는 회사임.

- 광고를 모집하는 영업사원이 그 근로의 대가를 매월 고정급이외에 광고모집 실적 등에 따라 일정율의 수당으로 받는 경우

․ 광고 판매기간 03.01 ~ 07.30

․ 책자 발행일 11.30

․ 매출액 확정일 12.31

․ 광고의 30%정도는 모집한 연도에 수금. 70%정도는 다음연도에 수금

 질의1) 광고모집 금액에 대한 판매수당(1991년 수금 분까지)을 당해 연도의 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있는바 실지로 지급받는 수당(1990수급 분)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경우 수금되는 연도의 귀속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광고 매출액 수입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소득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