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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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생산직 근로자 여부법인22601-264생산일자 1990.01.24.
AI 요약
요지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해운업을 영위하는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귀질의 2의 경우 외국항여비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