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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대상 여부
법인22601-265생산일자 1990.01.25.
AI 요약
요지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급하는 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급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료 보험료 가입 대상 법인체 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여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동 의료보험료가 소득세법상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동 근로자는 근로소득외에는 타소득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