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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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법인22601-447생산일자 1990.02.14.
AI 요약
요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2인 이내에 한하는 것이나,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2인이내에 한하는 것이나, 20세이하인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 모 사립국민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아내와 5년 별고 끝(아내가 이혼을 요구)에 결국 법정에서 이혼을 당하고 두아들을 데리고 5년이나 혼자 살아오다가 더 이상 가정주부 없는 가정을 이끌수 없어 주위의 주선으로 1989년 10월 01일에 재혼을 했습니다.
새로 재혼한 아내는 중학교3년인 딸1명과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본래 아들2명과 새 아내의 데리고 온 아들,딸 합해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첫남편은 4년전에 사망하고 아내외는 아이를 부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 보조는 2명의 자녀까지만 혜택을 받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공제 혜택은 마땅히 4명의 자녀 부양 하는것을 방아야 하는 않겠습니까.
형제 간도 부양하면 공제혜택을 주고 장인장모까지도 공제 혜택을 주면서 자기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의 부양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호적에 입적할려고 하니까 아이들의 본가에서 동의를 하지않아 저의 주민등록에 동거로 올려놓고 있으며, 학교에서나 동네사람 모두가 같이 살고 저가 부양하고 있는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4명의 아이를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길이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