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휴주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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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휴주당의 범위법인22601-453생산일자 1990.02.15.
AI 요약
요지
주휴수당이라 함은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로 규정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주휴수당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취업규칙등에서 주휴일로 규정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에서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적용상 애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조속한 하교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6일 만근자가 휴일날 08:00 ~익일 08:00까지 근무를 했을지 주휴주당의 범위는,
갑설) 통상임금을 제외 한 전체금액인 「a'+(b+b')+(c+c')+(d+d')」을 주휴수당으로 본다.
을설) 일력 상(00:00~24:00)의 유급휴가일인 「a'+(b+b')+(c+c')」를 주휴수당으로 적용하고, 일력 상으로 익이로 처리하는 「d+d'」에 대해서는 비과세 연장근로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기 양설중 어느설이 타당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