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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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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474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시멘트 및 연료의 하역용역을 전담하는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멘트공장의 하청업자로 공장청소용역 시멘트 및 연료의 하역용역을 전담하는 도급업체입니다. 저의 근로자들의 경우 2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장의 직원인 본사의 근로자들보다 저희 근로자들은 열악한 (○○양회공업(주))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