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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의 당부
법인22601-481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그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계속되는 것임
회신
1.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등에 의하여 그 관계까 성립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그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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