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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가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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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동조합비가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482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노동조합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에 규정하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국한국인직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매월 봉급 수령할 때 조합비를 원천공제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는 각종기부금과 교회 헌금등이 기부금 공제란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다. 노동조합비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것도 일종의 기부금이라 사료되어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