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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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법인22601-483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22601-443, 1990.0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의 3 제2호의 연장시간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시간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년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통사항 일당 8,000원 8시간 근무일때 1시간 100% 1,000원지급 ┑하루 10시간
연장시간 근로일때 1시간 150% 1,500원지급 ┚근로를했을때
(1)안 근로기준법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연장근로일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통상 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여기에서 비과세금액은 ┎ 8,000 과세 : 일당
┗ 3,000 ┎ 2,000 과세 ┑ 연장근로수당중 비과세되는
┗ 1,000 비과세 ┚ 1,00원이 된다.
(2)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의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서 일급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여기에서 비과세금액은 ┎ 8,000 과세 : 일당
┗ 3,000 비과세 : 연장근로 전액을 비과세 처리한다.
위 (1)안 (2)안중 육체노동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비과세 처리는 (2)안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