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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에 예탁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여부
법인22601-501생산일자 1990.02.22.
AI 요약
요지
은행에 예탁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은행에 예탁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은 건축사법 제6장 건축사협회(동법제31조 -제38조의2)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대한건축사협회와 예금거래를 하고있습니다. 그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한건축사 협회의 연금

  (1) 대한건축사협외는 정관제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건축사 연금규정”에 의하여 연금사업을 하고있으며 건축사 연금은 구분경리하고 있습니다.

  (2) 위의 연금의 기금을 당행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

  (1) 위의 건축사연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 “법류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목적으로 하는법인 또는 기금”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행이 건축사연금에 지급하는 이자를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대한건축사협회는 위와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연금기금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은행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연금기금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수 있는것과 관련하여, 당행에서 상기법인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에 원천징수(1989.01.01.이후 발생이자)하였던 세액을 다시환출하여 줄수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