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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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공제여부법인22601-502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이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함
회신
1.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는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지급시까지 해야 하는 것이나, 그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당초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때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교부시까지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이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그중 1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교는 1989.12.05 근로소득 신고를 받아서 89년 12월 봉급 계산시에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 계산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989.12.08일자 전직원 본인 확인에 의거 이의가 없음로 1990.02.08일자로 해당기관 ○○세무서에 정산 보고를 하였으나, 별첨 질의서와 같이 이의 제시와 함께 부양자 및 의료비 공제추가신청(1990.01.23 주민등록등본 첨부)을 함에 따른 ○○세무서 전화문의로 불가능을 확인받았으나, 본인 이의 사항을 계속 주장함에 따른 질의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