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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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법인22601-503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 저축가입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증권저축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가 늦어지거나 통보가 없어 추징을 못하였다가 사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하였음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근로자로부터 이미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 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 증권 저축을 강비하고 연말정산시 조감법 제7조 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저축세액공제를 받았으며, 그 후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을 해약하면 그 시점에 이미 공제받은 세액만을 조감법 제7조 6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을설)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로자 증권저축세액 공제를 받은후에 근로자 증권 저축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초 받은 세액 공제는 부당하게 공제 받은 것으로 근로자로부터 가산세까지 추징하여야 한다.
[질의2] 근로자증권 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증권저축기관은 조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보가 늦어지거나 통보가 없어 추징을 못하였다가 사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게되어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에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