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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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556생산일자 1990.03.03.
AI 요약
요지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주)○○의 협력업체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서의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도급이며, 작업형태는 (주)○○의 재료 제공에 의한 냉각제 생산 및 (주)○○의 모든 공장에서 발생하는 불량제품을 절단 및 파쇄하여 당사의 차량으로 (주)○○ 제강공장에 운송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나.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상하차작업(크레인, 포크레인, 지게차기사) 및 운송작업(덤프기사) 종사자들도 포함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