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각종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근로자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각종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의 해당여부
법인22601-557생산일자 1990.03.03.
AI 요약
요지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은 아니나 현재 각종 음식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므로 1990년 1월 1일부 개정 시행한 소득세법 제5조 4항 및 동법 제78조의2의 개정법에 적용여부와

[질의2] 개정 법률에 해당된다면 순제조 인원 및 판매원전체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