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종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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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종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의 해당여부법인22601-557생산일자 1990.03.03.
AI 요약
요지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은 아니나 현재 각종 음식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므로 1990년 1월 1일부 개정 시행한 소득세법 제5조 4항 및 동법 제78조의2의 개정법에 적용여부와
[질의2] 개정 법률에 해당된다면 순제조 인원 및 판매원전체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