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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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법인22601-571생산일자 1990.03.05.
AI 요약
요지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것으로서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 10시이후에 근무하는 야간근로수당이 90년도부터 복리후생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다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