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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급여의 지급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법인22601-572생산일자 1990.03.05.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2-6-17...16참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7.15자로 폐사에서 직권면직처분을 받고 퇴직한 사원이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9.12.22자로 대법원이 피고측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무효확인을 판시한 2심판결이 확정되어 금명간 동인을 복직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나. 동 판결의 집행에 따르는 해고후 복직시까지 발생한 미지급급여의 지급 및 원천징수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1) 해고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급여의 지급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3...21호에 의하면 해고기간중(1987.07.15~복직시) 급여의 소득 귀속년도는 발생년도별로 분리하여 지급, 원천징수하여 납부토록 규정한 바에 따라 1989년도말까지의 발생분에 대하여는 판결일(1989.12.22)을 기준으로 90년 1월말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세를 회사에서 선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급일(1990.02월말 예정)을 기준으로 소득기간별 연말정산하여 원천세를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2) 해고당시에 지급하였던 퇴직금의 처리방법

  ① 기지급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던 원천세의 환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납부해야할 근로소득원천세와 상계처리 가능여부)

  ② 환수할 수 없는 경우 추후 실퇴직시에 기납부분을 차감하여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이때의 기지급퇴직금에 대한 인정이자소득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6-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