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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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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법인22601-574생산일자 1990.03.05.
AI 요약
요지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는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거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간회신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4(하)의 항목에 관한 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 “월정급여액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무부령이 정하는자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동시행령에 의거 제조업 또는 광업의 근로자중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종을 구체적으로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나. 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 항목에 관한 질의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공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공제세액계산세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1)동 공제세액은 직종과 급여액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자 누구나가 공제대상인지의 여부와 (2) 공제세액계산에 관한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세액계산에 관한 필요사항 및 (3) 동 세액공제가 1990년도에만 한시적인 것인지 또는 계속적으로 매년 공제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