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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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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599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556(1990.03.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멘트 제조회사(산업분류 번호 36921)로부터, 시멘트 제조공정상의 일부분인, 석회석(원석) 파쇄공정을 도급맡아, 실제광산 현장에서 생산작업(석회석 분쇄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1990년부터 소득세 비과세범위가 확대되어(소득세법 제5조 및 시행령 12조의3) 제조업, 광업, 수산업중 실제 생산직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데, 당사 같은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은 아니지만 (업태 : 서비스, 종목 : 석회석분쇄) 실제로는 생산현장에서 시멘트제조의 일부분을 맡아 근무하고 있으므로,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