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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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의 처리법인22601-632생산일자 1990.03.13.
AI 요약
요지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541, 1989.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 본인은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1989년 연말정산시 주휴일에 근무하든 안하든 주휴수당 기본급의 100/100인 12992원 받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면 하루 일당 18676원과 휴일근무수당 7308원을 받습니다. 어느 부분이 비과세인지의 여부